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적으로 시공권 따도 '철밥통'?…앞으로는 달라진다

<앵커>

건설사들이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가 드러났지만, 그래도 아파트는 예정대로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지난 10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규모 금품 살포로 불법적으로 시공권을 따낸 혐의가 드러난 3개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그 이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경은/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단속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해서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시공사들이 홍보 대행사를 내세워 불법을 저지른 뒤 '꼬리 자르기' 식으로 형사 처벌을 떠넘기고 계속 공사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로 금품을 받은 조합원 9명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시공사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합원은 1천4백 명에 달하지만, 경찰은 영향력이 크고 받은 액수가 큰 조합원만 추려 우선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현/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계장 : 행위 자체는 불법이 맞지만,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 입건해야 하는 상황은 과잉일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각 조합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경찰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