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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한 이유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바이오 주식은 장 초반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이 나오자, 배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심사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계속성'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액,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투명성'에 대해서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향후 3년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업심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라 회계 부정보다는 재무 건전성, 기업 계속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심사에 오른 기업 16곳 중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유지할 뿐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과 중징계 결정은 아직 유효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의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는 19일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내년 초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은 유예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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