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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2천·성남 5천"…양진호 '로비 정황' 카톡 공개

<앵커>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걸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수천만 원대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인데, 검찰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타파와 셜록 등이 양진호 씨가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양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건네,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옮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을 통해 5천만 원을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문자 메시지가 오간 시점을 2015년 2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가 소유한 위디스크 등이 한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다투던 시기입니다.

당시 양 씨는 이미 다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시 관련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가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명절 때 검찰과 경찰에 기프트 카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경위를 파악해 실제 금품 전달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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