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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천, 성남에 5천"…양진호 로비 정황 공개

<앵커>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금품이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스타파와 셜록 등이 양진호 씨가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회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양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건네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옮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을 통해 5천만 원을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문자메시지가 오간 시점을 2015년 2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씨가 소유한 위디스크 등이 한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다투던 시기입니다.

당시 양 씨는 이미 다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시 관련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가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명절 때 검찰과 경찰에 기프트 카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경위를 파악해 실제 금품 전달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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