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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 받는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판? 적절성 논란

<앵커>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을 맡은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우 전 수석의 7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4개가 대거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확장해서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부적절하고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법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적절했지만 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을 내린 김 모 부장판사 본인이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과 관련한 법원의 징계 대상 13명에도 포함돼 있는데 징계가 청구된 지 6개월 넘도록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사법농단 관련 판사가) 결국 자신들과 관련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좁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이미 선고를 내린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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