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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되자, 시행령 개정 착수

<앵커>

유치원 3법의 정기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없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임시국회를 열어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일단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유치원이 예산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도 마련했습니다.

첫 위반 때는 정원 10% 감축을, 2차와 3차 때는 각각 15%와 20%씩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과 달리 횡령 등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는 분명합니다.

'유치원 3법'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유치원에 횡령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3월 말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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