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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 마셨어요" 어림없다…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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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과 벌칙을 크게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 잡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속 경찰관 : 더더더더더…0.049%, 0.001%가 부족해서 훈방입니다.]

현행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가까스로 넘지 않으면서 운전자는 훈방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정도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음주운전이 세 차례 이상 적발돼야 처벌 대상이었던 것도 2차례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육봉훈/경기도 오산시 : 제가 의경 출신이라서 음주 운전 단속도 해봤는데 엄청 많이들 걸리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강화되는 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를를 통과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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