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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하도급 업체도 원도급 가능

건설업계의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업역 규제가 4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 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42년째 유지돼왔습니다.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이 제도는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규제로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원·하도급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허물었습니다.

업역 규제 폐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깜깜이 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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