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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일원화 여부' 두고 쳇바퀴…'유치원 3법' 무산

<앵커>

사립유치원들이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법은 이번 국회에서는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써야 할 돈을 딴 데 쓸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결국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은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교육 외 목적에 썼을 때 형사 처벌할 건지. 이 한 가지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하루 내내 다퉜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자, 한국당은 학부모가 내는 돈은 개인 자산이니 폐원 등의 행정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도, 오후 다시 열린 교육위 소위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김한표/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 뚜렷한 결론 난 것은 없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

4시였던 본회의 개의 시각이 7시로 미뤄지면서 교육위 간사들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원내대표, 여야 간사들의 모임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어졌지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마지막 소위. 단일 회계로 하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고 또 1,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지만, 한국당의 답변은 불가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고 12월 임시국회가 없다면 연내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을 주도해 온 박용진 의원은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거고, 논의를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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