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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구속기소…'웹하드 카르텔·상습폭행' 법정으로

양진호 구속기소…'웹하드 카르텔·상습폭행' 법정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입니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경찰과 협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습니다.

양 회장은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했고, 2016년 가을에는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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