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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만에 승소 판결 받아 들었지만…배상 '첩첩산중'

<앵커>

오늘(29일) 판결로 일제에 끌려가서 청춘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은 그 억울함을 74년 만에 조금이나마 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안상우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89살 김성주 할머니는 15살이던 지난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에 있던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습니다.

1년 반 동안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밤낮없이 일만 해야 했습니다.

[김성주/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 제일 한이 되는 건, 남동생 죽었다고 일본에 전보가 왔어요. 그런데 '나 집에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김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패소가 확정된 뒤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연금수당이라며 99엔을 건넸습니다.

당시 우리 돈으로 1천 원가량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65년이라는 긴 기간의 통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99엔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김 할머니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에 나섰습니다.

6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김 할머니는 홀로 판결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성주/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본 측은 사죄하고 배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건강이 나빠져 법정에 가지 못한 89살 양금덕 할머니는 살아생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양금덕/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이것(배상)을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가 말아버리지.]

(영상취재 : 김세경·염필호 KBC,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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