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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58명 가석방"…판결 후 첫 조치

<앵커>

종교와 양심에 따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가 징역형을 받고 수감돼 있던 58명을 정부가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뒤 첫 조치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한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다음 나온 첫 조치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통상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 왔는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감자 63명을 대상으로 심사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30일 자정을 기해 사회봉사 활동을 조건으로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형기가 아직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8명과 이번 심사에서 판단을 보류한 5명에 대해 추후 가석방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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