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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문제 매듭지을 계획"…전교조 "직권 취소해야"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이 박탈됐었는데요. 청와대가 전교조 문제를 내년 6월 전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시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내년 6월 전에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 초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검토 중"이라며 "그전에 전교조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향은 사실상의 전교조 합법화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 통보 이후 5년째 소송 중이고, 박근혜 정부 재판거래의 한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본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두 건이 대법원에서만 3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소송 중 전교조가 계속 승소해 왔던 "'효력정지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합법화 방향이 잡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구성을 볼 때 빠른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이고, 전교조도 정부의 행정해석 취소,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근본 해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 정부가 직권 취소하는 것 또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합법화 방안이 막히는 상황에서 ILO 총회 시점까지 다가올 경우, 결국 정부가 직권취소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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