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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초과 수당 사라져 임금 감소"…노동계 반발

<앵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는 많이 일하고, 반대로 일이 없을 때는 적게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개념입니다.

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정경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한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40시간 일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겠죠.

이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면, 장시간 일하는 기간은 3개월이 넘을 수 있고요, 1년이라면 6개월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 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겨우 과로 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 탄력근로를 확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첫 주에 52시간, 다음 주에 28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다고 해보죠.

만약 탄력근로가 없었다면 첫 주는 12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1.5배의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일한 것으로 수당을 받는 거죠.

그런데 탄력근로를 적용하면 평균으론 주 40시간 일한 셈이어서 초과 수당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면 그만큼 임금이 더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호소가 부담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굳혔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이 모여 올해 안에 해법을 찾자는 입장입니다.

탄력 근로를 확대하되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보완대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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