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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교사·운전기사 '금고형'

<앵커>

한여름에 4살 어린이를 통학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운전 기사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1명만이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엄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배기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날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고 문이 닫힌 차량 내부 온도가 1시간 만에 5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담임교사는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아이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김종신 판사는 인솔교사 구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운전기사 송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담임교사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원장 이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명만이라도 의무를 다했다면 없었을 사고라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부주의라고 질타했습니다.

[박기쁨/의정부지법 공보판사 :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경계하고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형벌의 예방적 측면도 아울러 고려가 된 것입니다.]

숨진 아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엄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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