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위헌요소 명백" 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 상고

<앵커>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로 500여 명이 억울하게 숨진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대법원 법정에서 진실을 다시 가리게 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넘기는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내 최악의 인권 침해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태와 관련해 당시 원장의 특수감금죄가 무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오늘(20일)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과거 법원이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무죄 근거로 든 내무부 훈령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내무부 훈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 없이 유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상위 법률에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랑인 개념이 모호하고 수용자들의 신체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앞서 대검 검찰 개혁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형제복지원 사건은 확정판결이 나온 지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새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 효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