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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30여 년 만에 사건 재규명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30여 년 만에 사건 재규명
7,80년대 최악의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 년 만에 이뤄집니다.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다만 대법원 심리를 통해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아 최악의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힙니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립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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