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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국회로 넘어간 공…의결 가능성은?

<앵커>

전국의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동료 판사의 탄핵,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판사 탄핵까지는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공을 넘겨받은 국회부터 우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정의당도 적극 동참할 방침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 정의당은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며 소속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입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요건이 낮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 상태로 탄핵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져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도 법관 탄핵에 대해 아직 유보적 입장이라 전례가 없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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