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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정주 아내 아니야…휴대전화도 뒤늦게 요청"

<앵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다. 이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지사가 직접 기자들 앞에서 반박했습니다. 지난 4월 경찰 고발 시점에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는 어제(19일) 출근길에 경찰 수사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문제의 트위터에 글쓴이는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부인 김 씨가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용하던 두 대 모두 지금은 없다면서 경찰이 왜 진작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 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왜 (경찰이) 7개월 동안 (휴대전화 제출)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김 씨를 고발한 측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없앤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렬/변호사 (고발인) : 휴대전화, 이런 유력한 증거, 이것을 없애고 인멸하는 게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잖아요.]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김 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했지만, 검찰이 "휴대전화가 교체된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다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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