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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 기록 유출…검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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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 기록을 지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인 계좌 정보부터 상세한 수사 내용이 적혀 있는 기록들인데, 전직 검사가 수사기록을 퇴직 후에도 갖고 있다가, 사건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넘긴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변호사 A 씨가 2014년 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전주 지역의 박 모 목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을 때 만든 겁니다.

당시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재산 현황, 계좌 정보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수사보고서 10여 건에 구속영장 의견서까지 400쪽이나 됩니다. 모두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검찰의 공식 수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들이 박 목사를 고소했던 민간인 전 모 씨 손에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박 목사를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하려고 B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2015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가 된 A 씨가 몇 달 뒤 동료 B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넘겼고 이 기록이 다시 전 씨에게 넘어간 겁니다.

전 씨는 "외부로 유출해선 안 된다"는 각서를 쓰고 B 변호사한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모 씨 : B 변호사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XXX 검사(A 변호사)가 준 거다, 그러면서 이건 외부로는 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B 변호사는 구속영장 의견서는 A 변호사한테 받은 게 맞다고 인정했지만, 수사보고서는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A 변호사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A 변호사 : (XXX 변호사님이시죠? SBS 전형우 기자입니다.) …….]

전 씨는 지난 8월 박 목사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수사 기록을 첨부했는데, 검찰은 기록 유출 경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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