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임종헌 재판 누가 맡을까…법원, 내일 중 재판부 배당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늘(14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중으로 재판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고위 법관의 비리 문제를 다투는 이 사건의 속성 탓에 재판 공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강한 터라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통상 형사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재판장 가운데 6명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있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곧바로 무작위 배당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여부와 재판장 혐의 절차 등을 거쳐 내일 중으로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사건은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내부 협의를 거쳐 제척 사유가 있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재판장 가운데 사건을 무작위 배당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엔 기존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13곳이었지만 임 전 차장 기소에 앞서 민사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합의부 3곳을 증설했습니다.

사건 배당 이후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까진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이 30여개에 이르는 만큼 변호인단이 검찰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중에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의 법정 형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의 형량은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고손실의 경우 별도 상한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