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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4.7% 감축"

"7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 하루 배출량 4.7% 감축"
지난 7일 시행된 올가을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이 약 4.7%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하루 초미세먼지 배출량 147t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t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수준에 따른 감축 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5.7∼9.2t입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 발전 상한 제약,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5t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일 운행된 노후 경유차는 평상시 평균 1만4천460대에서 9천62대로 총 5천398대 줄었으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평소보다 37.3% 감소했습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 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 제약으로는 2.3t,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t의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 효과가 하루 1.61t,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 배출사업장은 하루 0.73t,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t입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은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분석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이 확대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50∼100% 이행되면 수도권에서만 9.9∼19.8t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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