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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법원에 의견서

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법원에 의견서
검찰이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어제(13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보석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에 열립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서울고검에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음주나 흡연하는 모습 등이 언론을 통해 목격됐다며 병보석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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