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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정규직 약속' 5년의 기다림…시정명령도 모른 척

<앵커>

한 대학병원 운전기사가 정규직으로 뽑는 거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5년째 지켜지지 않는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했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을의 목소리 코너 정다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국가 유공 자녀인 42살 이 모 씨는 5년 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정규직 운전기사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진 자리에 이 씨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원래 정규직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는 병원 약속도 믿었다고 합니다.

[이 모 씨/병원 운전기사 : 정규직인 줄 알았더니 시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조금 지나면은 금방 해주겠다, 정규직으로, 몇 개월만 있으면.]

하지만 지금까지 이 씨의 시간제 계약직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병원 운전기사 : 대출도 안 되고 (재직증명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밤에 대리운전도 했어요. 두 시간 세 시간 자면서도.]

이 씨는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와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이 씨의 고용된 방식이 정규직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덜 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난 7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청의 지시대로 병원은 덜 지급해온 임금 1천 9백여만 원을 줬지만, 그 뒤 또다시 계약직 신분에 해당하는 부족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 씨/병원 운전기사 :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처우는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월급 그대로 들어왔고. 그다음 달이 돼도.]

이 씨는 지난 8월 병원을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시정 지시에 따라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면서도 언제부터라고는 확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CG : 장성범·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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