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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단속합니다.

공회전이 자주 발생하는 고궁, 도심,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2,772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이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이달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은 별도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지난 10월 개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 3,728곳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만큼, 공회전 단속을 통해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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