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 5만 원

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 5만 원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23일까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사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천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 경고 없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때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또한 지난 10월 개정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3천728개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면서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