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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반성한다'고 살인 미수범 감형…고통은 피해자 몫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살인미수 감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감형 이유는 A 씨가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서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여성 B 씨는 두개골 함몰 등 부상을 입고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감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B 씨를 무참히 짓밟은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를 대체 누가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누리꾼들은 "말로 반성한다고 5년이나 깎아주다니 판사도 무섭네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 스무 살의 소녀가 너무 안쓰러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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