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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수뢰'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차명 써가며 8년 도피

'3억 수뢰' 최규호 전 교육감, 가명·차명 써가며 8년 도피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한 71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은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돌연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는 이 무렵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이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2012년부터 인천에 '둥지'를 튼 최 전 교육감은 줄곧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지난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선 많은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쓰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평범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의 조력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최 사장이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여러 차명을 써왔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도피 자금 등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다음 주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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