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8일) 대법원이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대안을 냈다면 백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지만, 법관이 재판하니 믿어달라는 논리만 반복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대법원은 과거 1·2·3 공화국 당시 설치된 특별재판부 모두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현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초대 헌법에는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당시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며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돼 문제라는 입장에도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정재판을 위한 수단"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 같은 무작위 배당을 한들 공정재판이 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은 기피나 회피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당시 담당판사 강민구는 '장충기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됐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기피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피나 회피는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농단이 공정히 처리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