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노후차, 2월부터 수도권 운행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앵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어제(8일)는 종일 비가 내려서 미세먼지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정부가 어제 일부 대책을 내놨는데요, 노후차의 운행금지를 대폭 확대하고, 무엇보다 이른바 클린디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격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그제, 노후 차량 운행 금지는 서울에서만 취해졌습니다.

대상 차량도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트럭에 국한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트럭뿐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 등 모든 노후 차량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차량이 대상으로 승용차 99만 대와 승합차 17만 대를 포함해 220만 대로 추정됩니다.

전체 등록 차량의 1/10 수준입니다.

운행금지 지역도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 저감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발령 기준도 다각화됩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50㎍을 넘어야 발령됐지만, 내년 2월부터는 하루라도 75㎍이 넘을 것으로 보이면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정부는 또 배출가스 조작이 잇따라 드러난 이른바 클린 디젤 등 경유 차량 95만 대에 대해 공영 주차료 감면 등 지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