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만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 서울지역 고사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03건으로 직전 학년도 75건보다 28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전체의 37.9%인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한국사 및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37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 22건, '시험 시작 종이 치기 전 문제풀이 등 기타' 5건이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추가돼 수험생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는 위치와 경로를 추적·기록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 탑재된 모델이 있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서울 수험생은 올해 12만 7천71명으로 지난해보다 304명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