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현재 서울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4㎍/㎥로, 주의보 기준인 3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것은 어제 오후 2시 발령 이후 24시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단속도 8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늘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 대입니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 대가량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폐기물 소각장 같은 대기 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등 공공부문에 대한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때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