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인 청구권 있다" 11대 2 압도적 판결…근거는?

<앵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지난 1965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정 맺으면서 이미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피해자 개개인이 과연 일본 기업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와 그 근거를 김기태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양 체약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입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전제 아래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강제 동원이 이뤄진 것인데 한일청구권 협정 어디에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관 다수는 과거 일본 법원에서 내린 피해자 패소 확정판결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을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단들에 근거해 대법관 11명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 2명만 일본 기업이 아닌 협정을 잘못 체결한 대한민국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