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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다 '덜 특별한' 특별재판부 구성…엇갈린 시각

<앵커>

특별검사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특별재판부는 좀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사법부 고위층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지, 또 위헌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남은 과제들을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변호사협회와 판사 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추천한 법관 6명 가운데,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해 구성됩니다.

한국당과 법원은 이 과정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합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지난 18일, 국정감사) : 특별재판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데 이를 약화시키고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 검사제처럼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판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위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법관)들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 최고위층까지 연루된 사법 농단 사건을 맡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중에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도 기존 판사를 배제할 수는 없을까.

여야 4당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검에 비해서는 좀 덜 특별하지만 현직 판사로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1심은 원칙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야 4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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