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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막는다…'박용진 3법' 당론 발의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여당이 어제(23일)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에 투명성과 정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 공개한 박용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돈은 처벌,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정부)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를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토론회를 열고 사립 유치원 측에게도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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