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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교수 아버지 강의 듣고 모두 A+…서울과기대 현장 조사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은 '화제의 말말말'부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본 '화제의 말말말'인데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두고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이 시각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청원 내용은 여전히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하다.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의사가 피해자가 주로 얼굴 쪽을 수십 차례 찔렸고, 무참하게 살해당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청원이 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PC방 현장에는 숨진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추모객들은 국화꽃과 함께 '범죄자가 엄하게 처벌되길 기도한다.' 등의 내용을 적은 포스트잇을 현장에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이른 시간 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 증거가 충분할 때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오늘(22일) 오전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 감호소로 이송돼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인데요,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여러 가지 키워드들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과학기술대라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대학교죠.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학기마다 'A+' 학점을 줬다는 의혹에 이어서 장학금 혜택까지 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서울과기대 교수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기대 교수 A 씨의 아들 B 씨는 학기마다 아버지의 수업을 2개씩 수강했고요. 모두 A+ 성적을 받았는데요, 수강한 전공과목 66학점 중에서 24학점이 아버지 강의였던 것입니다.

결국, 2015년 B 씨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성적추가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277만 원을 면제받았고 또 같은 해 사업단 장학금도 두 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받는 등 54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업단 장학금은 평가 우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지도교수가 아버지 A 씨였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조사반을 구성해서 편입학과 학점 이수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아들에게 베푼 호의가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앵커>

부정행위가 없이 실제로 잘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꿩먹고 알먹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아버지 교수나 아들 학생이 했다. 이런 얘기 들을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도 역시 키워들 살펴보는데 인천광역시라는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뜯어낸 섬마을 전 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년간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마을 이장으로 일했습니다.

B 씨 등 주민 4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만 원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게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섬의 주민회 규약에 따르면 주민회장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권한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A 씨는 2014년 말까지 주민회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당시엔 수금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B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주민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에게 항의했던 한 주민은 발전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A 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고, 욕설을 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이런 텃세와 갑질의 모습, 이제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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