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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선고 요지' 고쳤다

[단독]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선고 요지' 고쳤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토 타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재판장 이 모 부장판사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판결 선고 때 읽을 '선고 요지' 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임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초안에서 특정 표현과 문장을 고쳐 답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보낸 답신에는 또, '허위사실을 명백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선고요지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에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산케이신문 보도에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점을 재판장이 직접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재판장에게 전달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부장판사는 SBS의 확인 요청에 "언론과 접촉하지 않겠다"며 해명을 거부했고,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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