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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 각서·월급 상납'…어린이집 원장 갑질 제보 봇물

<앵커>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와 원장 갑질에 대한 제보는 오늘(18일)도 계속됐습니다. 급식비나 교재비 횡령 수준을 넘어서 전방위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보시죠.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원장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 : 모든 행정이 어긋나도 다 따를 수 있으면 근무하라는 서류에 사인을 시켰대요. 그걸 못하겠으면 나가라.]

이렇게 교사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아놓고 원장의 전횡이 시작됩니다.

교사들의 출근 일수를 부풀려 적는가 하면

[어린이집 교사 : 출근일수가 부족하면 구청에서 수당을 못 받아요. (그만두는 교사들에게) 미리 출근부에 사인을 받아놓고.]

보조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한 교사가 규정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게 해 인건비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교사 임금을 올려주고는 올려준 만큼 현금으로 되받아가는 원장도 있었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려면 그런 요구가 불법적인 것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페이백'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사 사비로 소모품이나 학습자료를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일도 있다고 말합니다.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분이 드러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동종업계 재취업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원장이나 보육교사들도 초등학교처럼 순환보직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하기로 한 만큼 차제에 어린이집 비리를 뿌리 뽑을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설치환·이승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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