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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들, 양승태 고소…"재판거래 탓 패소"

전교조 해직교사들, 양승태 고소…"재판거래 탓 패소"
1980년대 말 전국교직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해직 기간 경력을 원상회복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오늘(18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해숙 전 전교조 위원장과 고(故) 윤영규 전교조 초대위원장의 부인 이 모 씨 등 4명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정 씨 등은 "(당시 소송에서) 1천600여 명의 전교조 해직교사가 승소할 경우 국가가 5천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국고 지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양승태 사법부가 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등은 과거 노태우 정권이 1989년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파면·해임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해직 기간의 경력을 원상회복해달라며 2009년 각 지방교육감 등을 상대로 교원호봉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해임 조처가 관련법에 근거한 처분이었다며 2009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도 2011년 11월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2012년 5월 원고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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