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무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앵커>

법무부가 오늘(17일)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아직 난민 신청자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인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임신부 등 23명에 대해 1차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모두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가운데 난민법상의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본국으로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면 1년의 체류 기한이 주어집니다.

다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신청자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나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 34명이 '단순 불인정' 처리됐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해 심사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법무부는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조만간 심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