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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던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스리랑카서 기소

<앵커>

20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은 부실했던 초동수사로 15년 만에 범인이 잡히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이 지난해 추방됐는데 우리 검찰이 현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스리랑카 현지 법정에 다시 세웠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스리랑카 검찰이 지난 12일 스리랑카인 52살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K 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에서 여대생 정 모 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가 뒤늦게 포착돼 범행 15년 만에 한국에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K 씨는 지난해 7월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20년이어서 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를 번역해 스리랑카 검찰에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한 끝에 K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 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성추행죄 기소는) 안되죠. 말이 안 되지.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하니까…억울한 죽음을 밝혀줘야죠. 밝혀주세요. 좀.]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협력해 K 씨가 응분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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