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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취지 결정 났는데도…변호사 등록 또 거부, 이유는?

<앵커>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는 이달 말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결도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새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변호사는 또다시 변호사협회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백종건 변호사는 재작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양심적 병역거부자 :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변호사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쉽지 않았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백 씨는 다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오늘(16일) 다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치고 5년이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변호사법이 거부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등록 거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며 백 변호사를 등록해 달라는 의견을 변협에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여전히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뒤 판결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9건 가운데 21건이 무죄 판결이었지만, 8건은 유죄였습니다.

헌재 결정이 법원의 판결의 혼란을 정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은 이번 달 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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