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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여론과 실정법 사이…'물컵 갑질' 무혐의 처분이 남긴 것

물벼락 갑질로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촉발시켰던 조현민 전 전무를 기억하시나요? 반년 동안 수사한 결과는 무혐의, 공소권 없음이었습니다. 즉,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분과 법의 결론은 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 괴리와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까요? 그 고민을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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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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