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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단속은 '0'

<앵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원종 씨는 지난 7일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임원종/피해자 남편 : (아내는) 학원 강사고, 그 저녁 타임 그 수업하러 (가다)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임 씨의 아내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임원종/피해자 남편 : 의사가 나오면서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느냐.]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빌라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아직도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처음 확인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경찰 관계자 : 번호판이 없으니까 뭐 (단속) 카메라 찍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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