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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금지' 위험물 싣고 항해하는 여객선…'안전 불감' 여전

<앵커>

살아있는 생선을 옮기는 차량에는 수조에 산소를 공급하는 액화 산소통이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한 활어차는 여객선에 실을 수 없게 되어있는데, 실상은 어떤지 한지연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여객선에 실리는 차들. 운반되는 차량 가운데 활어 운송 트럭도 보입니다.

이런 활어차마다 수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액화 산소통이 있습니다.

[활어차주 A : (액화산소가 위험물로 지정된 거 알고 계셨나요?) 위험물로 지정된 건 알고 있어요.]

액화 산소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위험물'로 규정돼 액화 산소통이 달린 활어차는 여객선에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활어차 98%는 액화 산소를 사용합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담당자 : 압축돼 있던 부분들이 뿜어지면 -60℃로 이런 부분들로 동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옆에 유류 같은 게 산재 돼 있다 그러면 마찰력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항구를 가봐도 액화 산소통을 단 활어차를 못 싣게 막는 여객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객선으로 실어나른 활어차는 올해 상반기만 1만 5천여 대.

위법인데도 이렇게 활어차가 버젓이 여객선에 실려 이동하는 것은 정부가 활어차 적재를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담당자 : (여객선에) 적재가 금지된 게 원칙인데, 수산물유통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외적으로.]

하지만 일본 여객선을 이용하는 활어차는 지난 2011년, 일본 측의 문제 제기로 액화 산소통을 안전한 산소발생기로 교체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활어차주 B : (비용이) 실제로 몇천만 원이 되겠죠. 그걸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과연 누가 하려고 할까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밥줄을 놓게 되는 거죠.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박주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 세월호를 겪으면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번 사고 나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업계 생존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활어 차량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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