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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법원,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선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소식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10년 넘게 이어진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다스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핵심 관건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줄줄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스 관련 349억 횡령 혐의액 중 246억 원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취임 뒤 받은 61억 원만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7억 원 중 4억 원을 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는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받은 23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총 85억 원에 이릅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스 소송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협의해 다음 주 초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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