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