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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면 가입비 3배 벌어" 광고해놓고 잠적한 업체

<앵커>

"제품을 광고하는 사이트에 돈을 내고 가입해서 댓글을 달면 가입비의 3배를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에 광고를 내서 회원들을 모은 업체가 돌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버리고 회원들에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업을 찾던 20대 A 씨는 지난 7월 SNS에서 솔깃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습니다.

제품 광고를 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제품 광고에 우호적인 홍보성 댓글을 달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계정당 최대 880만 원까지 내고 유료 회원이 되면 포인트가 더 많이 쌓여 3년 안에 원금의 3배를 벌 수 있다는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피해 유료회원 : 6백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나중에 한 2천9백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부업 차원에서 재테크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중순 이 업체는 돌연 현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댓글을 복사해 붙이는 것 같은 '부정 댓글' 때문에 광고주들이 항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내용증명도 보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이트 접속도 차단했습니다.

[피해 유료회원 : 큰돈이었는데, 이게 손해를 봤으니까 지금 해결책도 안 보이고 사실 힘들죠.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도 유산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업체의 비슷한 다른 사이트까지 피해를 호소하며 모임을 구성한 유료 회원이 1천여 명이나 됩니다.

업체 사무실은 현금 지급을 중단하기 직전인 지난달 초에 이미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업체 입주 건물 관계자 : 9월 초 아닌가 싶은데, 앞에 응접세트하고 컴퓨터 다 들어 있었거든요. 책상마다. (그런데) 여기 다 빠졌고.]

인천 남동경찰서는 일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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