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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만취 10대들 70대 경비원 폭행…"술에 취해 기억 안 나"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3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만취한 10대들이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폭행 피해자 70대 경비원 A 씨인데요, 자신을 피해자의 손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할아버지가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새벽 4시 50분쯤 A 씨가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상가건물에서 4명의 성인 남자가 술을 먹은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폭행 가담자 중 한 사람이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폭행에 가담한 10대들 중 2명은 현재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이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모가 변호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결과 A 씨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어떤 식으로든 처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라고 코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월이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 자기 책임하에 마실 나이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국내 흉부외과 의사들의 수가 몹시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장 등을 수술하는 흉부외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 충원율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50%대였습니다.

필요 인원 239명 중 130명만 확보된 상태여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된 것이죠. 외과 의사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봐도 흉부외과는 20대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흉부외과와 같이 지원을 기피 하는 과들은 일이 힘든 것에 비해 수입이나 대우는 좋지 않아서 지원 의사가 줄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개업이 상대적으로 쉽고 돈을 벌기 쉬운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해마다 100%가 넘게 충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의료 수출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추락하고 심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서 국내 환자가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망입니다.

돈이 되고 편한 과에만 의사 지원이 몰린다는 것이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인명을 구하는 귀한 일인 만큼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의사라면 말이야." 이런 사명감만 강조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차량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예순한 살 박 모 씨 등 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시속 90㎞로 최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량의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업자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만나서 수십만 원을 주고 제한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화물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2013년부터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속도제한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대형차량의 경우 차체가 무거운 탓에 제동거리가 길어서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속도제한 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행을 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형차량 기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녀야 수입이 나아진다고 말 일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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