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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경찰, '영유아 카시트 단속' 시행 하루 만에 잠정유예…이유는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매주 월요일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살펴보는 '화제의 말말말'입니다.

9월 28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됐던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말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한 단속도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카시트 착용' 단속을 시행 하루 만에 잠정 유예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었는데요, 택시 탈 때도 카시트를 들고 다니라는 것이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는 규정도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는데요, 서울 도심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헬멧 의무착용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요구였는데요, 실제 해외에서도 자전거 헬멧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 1990년대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벌금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만, 오히려 자전거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합니다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죠. 애써 바꾼 도로교통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카시트든 뭐든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이어야지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애 안고 카시트 들고 다른 짐은 아예 못 들죠.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는데 이번 키워드는 '국군의 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군입대 대신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이 욕설을 포함해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군 대체복무요원들은 여전히 다양한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늦게 주는가 하면 욕설과 폭언, 성희롱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항의하면 "군대에 보내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해고를 들먹이기도 했다는데요, 해고를 당하게 되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병무청은 갑질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병무청 실태조사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는 220곳, 산업기능 요원만 757명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병무청의 내실 있는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이 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들도 엄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앵커>

요즘 군대에서도 안 그런다는데 여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 역시 키워드 살펴보는데요, 이번 키워드는 수학여행입니다. 수학여행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이 수학여행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별로 수학여행 장소와 비용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문화에 대한 체험 욕구, 또 소비수준 향상으로 등으로 인해서 수학여행 장소가 국내에서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해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비싼 수학여행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비가 학생 1인당 200만 원대였던 곳은 18곳, 300만 원대였던 학교는 9곳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특목고와 세종시의 한 특목고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수학여행비가 학생 1인당 425만 원과 446만 5천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고가의 수학여행에 대해서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특별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수학여행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자율로 결정해야지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반대 시각도 있어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중의 한 은행에서 분석한 서울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223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두 달 치 월급으로 가는 여행을 수학여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좀 민망해 보입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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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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